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승인 유전자변형 주키니 호박(돼지호박)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 9개를 추가로 확인해 판매를 차단하고 관할기관에 회수·폐기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확인된 9개 제품은 △오뚜기가 제조·유통한 오즈키친 닭칼국수(670g·유통기한 2023년 8월 23일) △초원식품이 제조하고 더빈트가 유통한 빈트 비건된장찌개(500g·유통기한 202
식품업계에 ‘주키니 호박’ 비상이 걸렸다. 볶음밥과 찌개류 등에 사용된 원재료에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면서다. 제조사들은 건강을 위협하는 재료도 아닌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라는 이유로 판매 금지 조치까지 내린 것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주키니 호박은 돼지호박 등으로 불리며 일반 가
돼지호박 농가 96.5% 미승인 유전자변형 종자 안 써미승인 유전자변형 종자 쓴 돼지호박 전량 폐기 조치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를 쓰지 않은 국내산 주키니 호박(돼지호박)의 출하가 재개된다. 돼지호박 출하 재개는 지난달 26일 중단 이후 8일 만이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미승인 LMO 호박을 재배하지 않은 농가에는 ‘출하 허용
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이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이를 전량 수거해 폐기에 나선다. 유통 과정은 물론 소비자가 주키니 호박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보상해 준다는 방침이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주키니 호박을 보관 중인 소비자에 대해 2일까지 반품하고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주키니 호박은 우리가
국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돼지호박)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회수에 나섰다.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구입한 소비자는 내달 2일까지 반품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사서 보관 중인 소비자나 소매상은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롯데마트, 이마트, 하
국내에서 승인을 받지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종자는 한 업체가 검역 절차를 밟지 않고 국내로 들여왔고, 정부는 조사를 위해 생산 농가의 출하를 중단하고 판매 중인 제품을 모두 수거한다는 방침이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유전자 변형 생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