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에게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하고 유치실 내 화장실에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3일 한 경찰서장에게 수갑사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유치시설 내 화장실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일 현행범 체포된 A씨는
경찰이 피의자 체포 시 피의자의 손을 뒤로 한 채 수갑을 채우는 ‘뒷수갑’ 방식을 적용한다.
1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갑 등 사용 원칙’ 제정해 전국 경찰에서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해 경찰서와 파출소 등으로 인치할 때와 호송할 때는 원칙적으로 뒷수갑을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도주나 자살, 자해 또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