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활용한 의약품 배송이 추진되고 2032년까지 도심 고층건물 내부까지 드론배송이 가능해진다. 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47개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미래 일상생활 속 드론활용과 글로벌 드론강국 도약을 견인해 갈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023~2032년)'과 '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2.0'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2차 기본계획에 따라 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시 사회갈등과 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특례를 통해 각종 규제가 면제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추가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를 공모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60일간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증가한 택배 수요에 맞춰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이 1.5톤에서 2.5톤까지 확대된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개인(비개방형) 소유의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가 허용된다. 규제 개선을 통해 플라스틱 열분해 산업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도 활성화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
도심과 공항, 바다에서 실시간으로 다중 목적의 드론 비행을 관제하는 시스템이 본격 실증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번 실증으로 드론길이 만들어지면 장애물 제한이 없는 도심 시범 노선 발굴, 도서지역을 포함한 해상‧비가시권 장거리 배송 등 생활밀착형 드론 활용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K-드론시스템’의 실증사업 수행 사업자로 공항 분야에서 KT, 도심
한글과컴퓨터그룹이 대전광역시와 함께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미래 도시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한컴그룹은 25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특별시 완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과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한컴그룹이 보유한 드론, 로봇, 모빌리티, 인공
드론배송이 연내 상용화되고 상주~영천 및 광주~원주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하된다. 서창~김포, 오산~용인 고속도로는 지하화를 추진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6명)에 못 미치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4.8명까지 줄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교통 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가 인천(옹진군), 경기(포천시), 대전(서구), 세종, 광주(북구), 울산(울주군), 제주도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정부가 2025년까지 드론 국가대표 기업을 2개 이상, 혁신기술 보유 유망주 기업을 20개 이상 육성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제1회 드론산업협의체를 개최하고 국내 드론산업을 선도할 K-드론 브랜드 기업 육성과 국내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드론산업협의체는 드론법에 따른 ‘국가 드론정책 컨트롤
정부가 우리 경제의 미래동력으로 기존 선정한 BIG 3(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에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널리 알린 K-방역을 포함,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방역산업 동력화를 위해 방역·예방, 진단·검사, 격리·치료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7:3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5:00 경제단체장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1:30 ‘착한 소비를 위한 선결제’ 홍보 행사(세종 중앙타운)
△제21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국채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PD)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비 사업 유예 기간이 7월 28일로 3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등 대통령령안 24건(즉석안건 1건 포함), 일반안건 5건(즉석안건 1건 포함)을 심의·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를 이달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