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2275억 규모 원유운반선 2척 공사수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 북미 등에 이차전지용 분리막 장기공급계약
△E1, 롯데케미칼과 1927억 규모 액화석유가스 매매계약
△아이씨디, 삼성디스플레이와 635억 규모 FPD 제조장비 수주
△포스코퓨처엠 “화유코발트사와 니켈제련 및 전구체 생산 관련 투자 위해 논의 중”
△위메이드, 란샤정보기술 ‘
24일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지나인제약, SM C&C, 타이거일렉, 디아이씨, 액토즈소프트 등 5개다. 하한가는 없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는 전 거래일 대비 29.67%(4050원) 오른 1만77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주가 상승은 중국에서 날아든 승소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액토즈소프트는
액토즈소프트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중국에서 날아든 승소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오후 3시 3분 현재 액토즈소프트는 전 거래일 대비 28.21%(3850원) 오른 1만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액토즈소프트 급등을 불러온 것은 중국에서 온 승소 소식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위메이드, 전기아이피의 모든
액토즈소프트는 18일 위메이드 측을 상대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중재판정 취소 소송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싱가포르 법원에 제기됐다. 손해배상 소송은 위메이드 측의 ICC 중재에서의 소송 사기 행위 및 그에 기초한 근거 없는 허
액토즈소프트는 전기아이피의 가압류 신청에 따른 법원의 ‘예금채권 670억 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3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전기아이피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해당 가압류 결정은 전기아이피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것으로 근거가 없어 곧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란샤,
26일 국내 증시에서는 3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한가는 3개 종목이 기록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발의를 목표로 그린뉴딜 특별법(가칭)을 준비 중이다. 구체적으로 석탄발전ㆍ내연기관 퇴출, 핵폐기물처리 연동을 통한 원전 감축, 에너지효율 의무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자금 100조 원은 교통에너지환경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중재 승소 소식에 장 초반 강세다.
위메이드는 26일 9시 21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9.20% 오른 3만74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회사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르의 전서2’ 중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재는 앞서 2017년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SLA(Software License Agree
위메이드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미르의 전설2’ 중재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중재는 지난 2017년 5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SLA의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중재 판정부는 위메이드 및 액토즈와 란샤 사이의 SLA
위메이드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2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08억 원으로 15.5% 성장했으며 당기순이익은 79억 원으로 흑자전환했다.
1분기는 ‘미르의 전설2’ IP 사업 확대로 라이선스 게임 출시, 로열티 증가에 힘입어 전체 매출이 상승했다. 당기순이익은 중국 저작권 소송 배상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으로부터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 2017년 9월 위메이드에서 액토즈와 란샤(셩취게임즈)의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중국 법원은 연장계약이 무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으며,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법원으로부터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와 맺은 연장계약(EXTENSION AGREEMENT)은 저작권 침해로 무효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해당 판결은 ‘미르의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 결정이다. 원고는 위메이드엔터, 전기아이피 등이다.
중국 법원은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는
액토즈소프트가 132억 원 규모의 모바일 게임 관련 계약 체결 소식에 장 초반 강세다.
액토즈소프트는 7일 9시 7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9.76% 오른 1만35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회사는 중국 란샤정보기술과 미르2 IP를 이용한 모바일게임 관련 수익배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132억640만 원으로 매출액 대비 35.1
△한국거래소, ‘조국펀드’ 더블유에프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정
△[조회공시] 거래소, 한류AI센터에 조회공시 요구
△액토즈소프트, 란샤정보기술과 132억 원 규모 공급계약
△아바코, 3분기 영업손실 9억...전년비 적자전환
△희림, 30억 원 규모 부산 수정동 개발사업 용역계약 해지
△웹스 “종속회사에 29억 원 출자”
△펄어비스, 사옥 신축
LG화학이 글로벌 배터리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해 중국 남경에 1조2000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 증설 투자에 나선다.
LG화학은 9일 중국 남경 현무(玄武) 호텔에서 남경시와 배터리 공장 투자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란샤오민(蓝绍敏) 남경 시장, 장위에지엔(蒋跃建) 남경시 부시장과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 김종현 사장
온라인게임 개발전문기업 위메이드가 중국 대형 게임 유통사와 다시 한번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중국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해 3월15일 중국 란샤정보기술(상하이)유한회사로부터 503억원 규모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소송이 제기됐다고 19일 공시했다.
위메이드는 "중국 현지의 소송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