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수감 생활로 약화한 건강을 챙길 새도 없이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지난 8개월간의 총수 공백이 가져온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신동빈 회장은 8일 오전 9시 5분께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출근했다. 1층 로비에서 대기 중이던 기자들이 시급한 경영 현안, 투자 및 고용 확대 계획 등을 질문했지만 대답 없이
문재인 정부가 기치를 내건 정경유착 철폐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다. ‘금권(金權)’을 앞세운 재벌들의 권한 남용이나 부패를 뜯어고쳐 불투명한 기업지배 관행, 무분별한 경영권 승계 등 총수(總帥)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카드를 언제든지 꺼내들 수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배임·횡령·탈세 등 총수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높여야 하는 주장이 힘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파도가 롯데그룹에 몰아칠 태세다.
이는 중국의 사드 보복 충격파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2롯데월드를 둘러싼 의혹을 필두로 내달로 예정된 신동빈 회장의 횡령·배임 재판, 검찰의 면세점 특혜의혹 수사 등 잇따른 법조발(發) 악재에 곤욕을 치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서미경(58) 씨와 자녀들에게 배분한 과정이 법정에서 드러날지 주목된다.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 회장 측은 자문을 담당한 로펌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영장 청구 단계에서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삼성 외에 SK와 롯데 등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돈 한 푼 안받았다” 혐의 완강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 =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가른 주요 혐의는 뇌물죄였다. 30일 열린 영장심사에는 박 전 대통령을
2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에서는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 간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20여 건의 사실조회와 자료요청을 무더기로 헌법재판소에 냈는데, 소추위원 측은 '시간끌기'라고 지적하며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이날 박 대통령 측이 헌재를 통해 사실조회를 요청한 부분은 주로 검찰 수사가 이뤄져 문제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14일 오후 귀국하면서 재판과 검찰 소환 조사 등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국민 사과 이후 사업차 일본으로 건너간 지 20일 만인 이날 오후 신 회장이 귀국했다. 귀국한 신 회장은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냈다가 돌려받은 시기가 그룹 전방위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하루 전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제모금 의혹과 별도로 수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계좌추적 과정에서 K스포츠재단이 롯데로부터 받은 출연금 70억 원을 지난 6월 9일께 되돌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형제간 경영권 분쟁 이후 1년 2개월 만에 다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와 함께 신 회장은 롯데그룹의 쇄신안으로 회장 직속의 준법경영위원회 신설과 5년간 40조 원 규모를 투자집행해 사회적 기업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신동빈 회장은 25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
검찰이 롯데 오너 일가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20일 SDJ 코퍼레이션을 통해 “법원의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전 부회장은 “사실관계 해명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장남으로서 가족을
4개월에 걸친 롯데그룹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신동빈(61)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의 재판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과 배임 액수가 신 회장의 경우 1700억여 원에 달해 전부 유죄가 나올 경우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특정경제범
검찰이 롯데그룹 수사를 마무리하고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동빈(61) 회장을 포함한 총수일가 5명, 전문 경영인 등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이번 수사는 소유주 일가의 경영비리 일부를 규명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그룹 핵심 조직인 정책본부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
"거액 탈세라든가, 1000억 원 가까운 이권 빼돌리기도 수사가 없었다면 밝혀질 수 없었던 거 아니겠나. 그런 부분은 평가받고 싶은 마음도 있다."
4개월간 롯데그룹 수사를 총괄했던 이동열(50·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19일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나 제2롯데월드 인허가 특혜 등
검찰이 19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4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신 회장은 그룹 투명성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재계 일각에서는 신 회장이 법원의 출금허가가 나오면 우선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을 다독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신 회장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 6.10 = 검찰, 롯데 본사와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자택, 주요 계열사 등 총 17곳 압수수색
▲ 6.14 = 검찰, 롯데건설·롯데케미칼 등 총 15곳 2차 압수수색
▲ 6.28 = 검찰,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관련 롯데장학재단 압수수색
▲ 7.1 =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검찰 출석
▲ 7.4 = 검찰, 신영자 롯데
지난 6월 야심차게 롯데그룹 본사와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동빈(61)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던 검찰은 당초 기대됐던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이나 정관계 의혹은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에 따르면 신 회장의 혐의는 영장 청구단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유주 일가에 수백억 원의 급여를
검찰이 19일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4개월 여에 걸쳐 진행된 수사를 마무리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신 회장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20여일 간 보강수사를 벌였지만
롯데그룹 경영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1750억 원대로 알려진 신동빈(61) 회장의 비리 혐의액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최근 그룹 정책본부 관계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 본인의 혐의에 관해 좀 더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 몇
◇ MBK 투자 보이콧나선 기관투자자
딜라이브 인수금융 부도 위기에도 자금부담 지지 않아
복수의 국내 기관이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에 투자금을 추가로 집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잇단 투자금 회수 실패가 원인으로, 이런 보이콧 현상이 해외 기관으로까지 확산할지 주목된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은행, 연기금,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