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기업이 스스로 신고한 담합행위 10건 중 7건이 조사 도중 이뤄진 ‘면피성 자진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1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담합행위 자진신고 174건 중 조사개시 후 이뤄진 사례는 총 123건이다. 이 같은 사례는 전체의 70.
최근 5년간 마약범죄로 단속된 인원이 약 120% 증가하고 압수량도 약 2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마약범죄 신고 보상금을 최고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마약조직의 내부 제보자에게 형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2018년(1만2613명)에 비해 약 1
법원이 빙과업계 ‘빅4’ 제조사들의 담합 사건에 ‘죄질이 나쁘다’며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슈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담합을 저지른 기업들의 자진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의 대검찰청 리니언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
앞으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입찰 담합을 공동으로 자진 신고할 경우 한 사업자에 대해서만 리니언시 신청이 인정된다.
리니언시는 사업자가 담합한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 하거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0%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50%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1996년 국내에 처음
담합행위에 가담한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두 곳에 ‘리니언시(형벌 감면)’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두 기관 모두 범행을 자백한 공범의 죄를 면해주는 부분은 비슷하다. 하지만 두 기관의 성격이 다르고 형사 리니언시에 시행착오가 따르는 만큼 앞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SG 사태’ 이후 불공정거래사범에 리니언시 적용 추진불법 주도한 업체에 ‘면죄부’…리니언시 악용 논란 여전“기업에 불필요한 피해 주는 등 부작용 개선안 마련해야”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사건을 적발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범죄 억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어 향후 다른 형사사건에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1997년 리니언시 첫 시행 이후
‘리니언시(담합행위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기업들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사업자 간 내부고발을 통한 배신행위이지만, 행정‧수사기관에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단초가 되는 셈이다.
최근 수사기관의 움직임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대한(경성) 담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기
KT와 관계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은 통상적인 공정거래 사건과 다른 형태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처리된 ‘가구업계 입찰 담합’ 사건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전 검찰이 선제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KT와 관계사인
‘가구업체 입찰담합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검찰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리니언시(형벌감면제도)’를 신청한 1‧2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검찰은 강제수사에 나서거나 기소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가 20일 처분한 ‘신축아파트 등 빌트인 입찰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이뤄지기 전에 수사가 먼저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한 가격 및 입찰담합 사건의 71%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이하 리니언시)'를 통해 3400억 원이 넘은 과징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이 리니언시를 과징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2년 연속 절반도 수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의 지난해 과징금 수납률은 45.2%다.
공정위는 작년 처분 금액과 2017년까지 미수납액 등을 더한 5295억 원 징수를 결정했지만, 거둔 금액은 2393억 원에 그쳤다. 2017년은 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1명에게 포상금 총 2억7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급 내역을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2억3838억 원(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고객 유인행위(1200만 원·1명), 사업자단체금지행위(1087만 원·6명),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598만 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면제) 사건 중 입찰담합과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우선 수사하고 나머지는 공정위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위와 검찰 간 수사 영역을 구분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에 따라 공정위와 검찰의 중복 조사·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담합 등 중대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정보를 검찰과 공유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담합 사건에서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위해 업체간 경쟁을 유도한 공정거래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옛 공정거래법 22조의2 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은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때 기준·정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공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환율 담합 혐의로 롯데와 신라 등 면세점 업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면세점 업체 8곳 중 4곳 이상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공정위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니언시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리니언시를 신청한 업체 대부분은 롯데 자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니언시가 적용되면 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손질하고 있다. 과징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리니언시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이달 중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에는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신고자가 '리니언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해야 한다.
공정위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제까지는 일부 기업이 과징금 감면 혜택을 보거나 공정위 제재를 피하려고 담합 사실을 과장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감면을 위한 기업들의 허위,과장 담합신고를 손본다. 또한 조사업체의 권익보호와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사건처리 3.0)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연초 공정위의 대형 과징금 사건 패소, 사건처리 지연, 불합리한 현장조사관행 등 사건처리절차 전반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적발을 위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의존하면서,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니언시는 카르텔(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카르텔 가담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경우 그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다.
15일 국회 정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