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부인을 살해안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모(32)씨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백씨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후 욕조 안에서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가하는 매우 특이
만삭 의사부인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마포경찰서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남편 A(31ㆍ종합병원 레지던트)씨를 24일 구속 수감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우철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이고 나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안의 중
만삭 의사부인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숨진 박모(29ㆍ여)씨의 남편 A(31ㆍ종합병원 레지던트)씨를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재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목 졸려 숨졌을 개연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소견서를 바탕으로 A씨를 상대로 관련 혐의 사실을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찰의 재소환 요구에 A씨가
욕실에서 숨진채 발견된 만삭의 의사부인 혈흔이 안방 침대에서 발견됐다. 경찰측은 타살됐음을 추정할 수 있는 추가증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마포서 측은 지난 10일 마포구 의사 A(31)씨의 오피스텔 현장을 재검증한 결과 안방 침대에 숨진 아내 박모(29)씨의 혈흔이 묻은 것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안방에 있는 스탠드등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