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법률 국무회의 의결입주업종의 재검토 제도 신설 등 입주업종 유연화. 비수도권 산단 공장 등록하면 바로 매각후임대 가능
7월부터 산업단지(이하 산단) 입주기업 업종 제한이 유연하게 풀린다. 또 비수도권 산단에 공장 등록을 완료하면 바로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해 자산 유동화도 할 수 있다.
산업통상
산업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발표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 등 3대 킬러규제 혁파로 20건 제도 개선10년간 24조4000억 원 투자 유발·8조7000억 원 생산 증가·1만2600명 고용 창출
정부가 산업단지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며 비수도권 산단부터 매각 후 임대 방식의 자산 유동화를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