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규모 농가와 어가를 대상으로 매달 지급하는 직불금이 10만 원씩 오른다. 고령농을 위한 은퇴직불금을 신설하고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은 확대 시행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살펴보면 농어업인의 소득과 복지 강화 부분이 눈에 띈다.
먼저 내년 3월
“반려동물이 자신의 수명을 다할 때 보호자가 옆에서 지켜주는 비율이 12%에 불과하다. 다양한 이유로 10마리 중 9마리는 죽기 전 주인의 곁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는 의미다. ‘생로병사’를 책임질 수 있을 때 입양하는 건전한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펫핀스는 2019년 9월에 설립된 반려동물 전문 생활금융서비스 플랫폼 기업이다. 각종 펫
펫핀스가 설날 연휴에도 고객센터를 운영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맹견소유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펫핀스는 전화 문의 폭주로 설 연휴에도 고객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2일부터 5종의 맹견(잡종 포함)인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와 동물 소유주에 대한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 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와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12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사가 되려면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다음 달부터 맹견 소유주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를 대비해 손해보험사에서는 맹견보험 판매를 시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 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25일 밝혔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이 의무화된다. 맹견 소유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현재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 12일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