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생통보제'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영·유아가 생기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출생통보
국회,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입법 추진법사위, 28일 오후 2시 법안소위 열고 출생통보제 심의…복지위도 가동
얼마 전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미등록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선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두 법안은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