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동생이 대표인 미래투자파트너스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1억279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투자파트너스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네이처리퍼블릭과 더블유게임즈, 잇츠스킨 등 비상장 주식을 총 32차례에 걸쳐 일반 투자자 2790여명에게 팔았다. 여기서 627억원의
‘청담동 주식부자’ 투자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이모(30)씨와 연관된 회사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핫텍도 공시 의무 등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일 열린 제15차 회의에서 미래투자파트너스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과징금 296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투자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