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0일 ‘국가정보원 민간인 스마트폰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야당에 근거 없는 공세를 멈추고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의 현장조사에 응할 것을 당부했다. ‘유승민 사퇴’ 정국으로 갈라진 당청 관계를 수습하고 국정운영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려는 상황에서, 국정원 의혹으로 발목을 잡힐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당에 요청한 노동개혁
국회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별위’가 9일 오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종료 안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지난해 8월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했지만, 이후 16개월 동안 국정조사 범위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공전하면서 회의를 열지 못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특위 위원장에겐 매달 600만원의 활동비가 꼬박꼬박 지급된
국정원직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검찰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검찰의 기소유예는 과거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에 대한 대응과 딴판이기 때문에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기소한 사람은 5명에 불과하다. 대선개입을 지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난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근절되도록 조취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불법사찰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가 대통령에게 권고한 것은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인권위는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실에게도 권고를 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차관에 징역 3년,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징역 4년, 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상납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민간인불법사찰과 관련해 ‘국가기관의 불법사찰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의 진행 아래 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성훈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교수와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오후 3시 30분 인권위 배움터(8층)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사찰 실태와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지난 4월 16일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그 동안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한 불법사찰 실태 및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등을 모색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 “저에 대해서도 지난 정권과 이 정권 할 것 없이 모두 사찰했다는 언론보도가 여러 번 있었다”면서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4·11 총선 부산 지원유세에 나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지만 이번에 공개된 문건의 80%가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졌다는
새누리당은 1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19대 총선 중앙선대위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통합당이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주장하는데 이것은 검찰보고 계속 수사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을 그대로 믿겠다는 것이냐”면서 “우리는 2년 전의 관련 수사가 미흡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