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위반 불법정보에 관한 통신심의 지원업무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방심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정보 심의요청을 받고도 통신망에서 정보 유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각하한 것이다.
13일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가 담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련 감사’ 자료를 공개했
앞으로 행정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해 민원인이 관공서 민원 신청 과정에서 추가 서류 발급과 제출 과정의 불편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민원처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1일 시행됨에 따라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행정 서비스를 신청할 때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직접 발급 기관에서 추가 서류를 받
이르면 연말부터 국민 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정부의 정책 개선 방안 같은 '국민제안'을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27일 행안부에 따르면 국민제안은 단순한 건의·불만사항 같은 민원이나
전국 10개 시도에서 사용하는 민원 대표번호 120이 모든 시도 콜센터 번호로 단일화된다. 또 사망신고 후에 상속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금융거래 내역과 토지 보유 내역 조회 신청을 사망신고와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서비스 혁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입법·사법·행정부를 아우르는 모든 국가기관, 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