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ㆍ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용제 시인이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용제 시인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배용제 시인은 2
고등학생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ㆍ성추행한 혐의로 제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54)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 씨는 2012∼2014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시인 배용제(54)씨가 피해 제자들에게 1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피해자 5명이 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씨는 원고 5명에게 총 700만~5천만 원씩 총 1억 600만 원
시인 배용제(53) 씨가 미성년자 제자를 수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용제 씨에게 징역 8년에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특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세 번째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새벽 3시3분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강부영 판사는 "주
배용제 시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문예 창작과 학생들이, 배용제 시인의 문자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27일 '고발자5' 트위터 계정에는 배용제가 제자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게재됐다.
배용제는 자신이 고발된 뒤 보낸 문자에서 "나 때문에 상처가 그렇게 많았니"라며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과하마"라고 말했다.
문자
‘다정’ 등의 시집을 낸 배용제 시인은 습작생들을 자신의 작업실로 불러내 성관계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가슴 모양이 예쁠 것 같다, 만져도 되냐”, “너랑도 자보고 싶다” 등 성희롱 발언에 변태적 성관계도 요구했습니다. 또 한 습작생에게는 “내 말 하나면 누구 하나 매장시키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다”라며 성추행·성폭행 등을 말하지 못하도록
배용제 시인이 '제자 성추문 논란'에 휩싸여, 문단 안팎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배용제 시인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199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삼류극장에서의 한때' '이 달콤한 감각' '다정' 등 시집을 출간했다.
배용제는 최근 시집 '다정'으로, 2016년 '올해의 남도 시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앞서 배용제에게 문학 강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