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자에 대한 안전 운전 조건 강화가 추진된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버스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 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체에 대한 처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시청할 경우 운수종
내년 1월부터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벌점 5점을 초과한 사업자는 즉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심사지침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을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
지난달에 6개 건설사에서 사고 사망자 6명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10월 한 달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달 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소음저감시설 설치 준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경찰청과 함께 내달 1일부터 배달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난폭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주문 배달 문화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면서 신속한 배달을 위해 법규위반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기부가 1만2000개 수ㆍ위탁거래 기업간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만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협력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ㆍ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올 2분기 수ㆍ위탁거래 내역에서 납품 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나노캠텍의 전 최대주주가 대표이사와 무자본 인수합병(M&A)를 공모해 1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수자금 출처, 주식담보 대출 등을 허위로 공시한 데 이어 가짜 사업계획을 이용해 주가를 띄운 혐의다. 특히 이번 사건은 조선족과 한국인이 공모해 국내 자본시장을 교란한 최초의 사건으로 꼽힌다.
지난해 3월 나노캠텍의 최대주주는
유상증자나 CB(전환사채) 등 투자 유치를 결정해놓고 실제 납입을 미루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투자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10월 이후 유상증자나 CB 발행을 연기한 경우는 모두 106건에 달했다. 반대로 납입일을 일정보다 앞당긴 경우도 10여 건 있었다. 다만 납입일을 앞당긴 기업의 경우 대부분 이를 번복하고 납입일을
박일홍 퓨전데이타 대표가 피에스엠씨에 대한 적대적 M&A를 실패한 지 4년 만에 상장사 인수에 성공했다. 다만 취약했던 자금력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제 박 대표 등이 회사를 인수한 후 주가가 급락해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퓨전데이타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트루윈이 공시를 번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8월 공시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지난달 24일 해제해 번복했다.
다만 부과벌점(4.0점)은 공시위반제재금 1600만 원으로 대체부과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17일 더블유에프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공시했다.
사유는 신규시설투자금액 100분의 50이상 변경으로 부과벌점은 5.5점이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1년 간 누적 벌점은 24.0점이 됐다.
다만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부과벌점 5.0점 이상)에 따른 별도의 매매거래정지는 없다.
불성실공시 누적, 전직 임원의 횡령ㆍ배임 등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상장사들이 늘고 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으로 매매정지가 되는가 하면,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상장사도 나왔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심사위원회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합쳐 이달 들어 상장사 4곳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코스닥심사위
코스닥 상장사들의 불성실공시가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기업이 공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 14일까지 불성
한국거래소는 케어랩스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정정 공시를 지연해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한다고 11일 공시했다. 결정시한은 11월 5일까지다.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으며, 이번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횡령과 영업정지, 소송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공시하지 않은 상장사가 다수 적발됐다. 누적 벌점이 초과될 시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장사 85개사(코스피 9개사, 코스닥 76개사)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들은 공시를 번복하거나 변경, 불이행해 벌점을 받거나 제재금을
상장 기업들의 불성실 공시가 증가하는 가운데 코스닥 기업들의 공시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공시대리인 제도의 실제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85개사(코스피 9개·코스닥 76개)다. 한 회사가 여러 차례 지정된 경우도 있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