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힙합가수 범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최종두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키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키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과거 엑스터시를 투약해 집행유
힙합가수 범키가 마약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20일 오전 10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마약 투약 및 판매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범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물증 없이 증인들의 진술만 있으나 진술도 번복돼 있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범키는 지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