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은 해양 생태계 및 경관이 우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해역 또는 갯벌로 정부가 지정·관리한다. 또 보호구역은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어업 생산성 향상, 지역의 청정 수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며 연안과 해양의 생물 다양성 보전 등을 위한 가장 효과적 정책수단으로 평가된다.
14일 해양환경공단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
신안갯벌 등 4개 습지보호지역이 서울시 면적의 약 2배 크기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9월부터 충남 서천갯벌, 전북 고창갯벌, 전남 신안갯벌, 보성벌교갯벌의 습지보호지역을 대폭 확대·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연안과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특별히 보호 가치가 있는 갯벌을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제주 해녀어업, 보성 뻘배어업, 남해 죽방렴어업, 신안 갯벌 천일염업은 공통점이 무엇일까. 바로 국가중요어업유산(이하 어업유산)이다. 어업유산이란 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어업자원을 말한다.
어업유산 지정 대상은 유·무형자원의 복합체로 유형적으로는 어업 활동과 관련된 어업기반시설·가공시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