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후반인 직장인 A 씨는 본인 사망 후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삼성생명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가입했다. 사망보험금이 자녀의 생활과 치료, 교육 비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계약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과 금액으로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A씨는 사망보험금 총 6억5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수령
내일(12일)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돼 유가족의 재산관리가 쉬워진다. 신탁·랩어카운트의 리스크관리도 강화되는 한편 사모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행정지도와 유권해석도 규정화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선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특약사항은 대상서 제외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제도화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을 손보기로 했다. 고객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허용하며,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