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하락과 수요 감소로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임대인의 퇴로 격인 전세반환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은 규제에 막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한시적으로라도 이를 허용할 경우 전세금 미반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정부와 시중은행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전세금 반환을 앞둔 집주인의 사면초가는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등록임대 자동말소와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세대란이 아닌 ‘월세대란’이 왔다며 관련법 수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와 ‘임대보증보험 강제 가입’ 등이 임대료를 부추기고 월세화를 가속하고 있어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0년 7·10 부동산 조치로 인해 저렴한 단기 유형 및
내년 1월 1일부터 1년 이상 된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문턱이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규정 일부 개정안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투자 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농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의 가입 연령이 65세에 60세도 낮아진다. 정부는 농지연금 제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수급자 중심 개편을 추진한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이후 누적 가입 1만9000여 건, 월평균 지급액은 95만 원 수준이다. 다만 가입조건 완화와 상품 개선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
법원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전자 신청 업무를 시작한다. 정부가 전자 등기 제도를 홍보한 지 석 달 만이다. 등록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설익은 정책으로 혼선만 부추다고 비판한다.
법원은 12일부터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전자 신청을 받는다.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제도는 등록임대주택 등기부에 해당 주택이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임차인은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와 함께 그동안 제공받은 세제 감면액 환수도 가능해진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주택 가격의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된다.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 부기등기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은 예비 임차인 등 누구나
보조금을 1억 이상 받은 어업법인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결과 부당수급 등 138건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15일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12건, 보조사업 집행 부적정 25건, 사후관리 부적정 101건 등 총 1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이나 양도금지 기간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깐깐해진다.
9일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광복절 연휴에 재정집행 부진,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활용성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된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17일 농식품부가 밝혔다.
이동필 장관은 14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양평) 현장을 방문했고 이어 15일에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공주) 사업장을 둘러봤다.
이 장관은 경기도 이
국고보조사업에 일몰제가 강화돼 최대 3년 후에는 자동 폐지된다. 또한, 국고보조금을 고의로 부정수급하면 부정수급액 5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재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지만 비리 사건이 빈번하게 발
국가 보조금을 고의로 부정수급하면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 자격이 영구 박탈되며 부정수급액 5배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정수급 비리가 심각한 사업은 폐지가 추진되며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선 적격성 심사제와 3년마다 지속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 등이 도입된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도 2억원으로 늘어나고 직접적으로 국가 수입에 도움이 될 경우 최대 20억원
내년부터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된다. 농업보조금을 3회 이상 부정으로 받았을 경우 보조금 지원자격을 영구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또 부정수급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4일 농업보조금 지원·관리를 더욱 엄격히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정부가 쌀소득보전 직불금, 농업면세유 등 농업보조금이 부정하게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 지원관리방식을 대폭 손질키로 했다.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적격자의 보조금 수령을 차단하고, 보조금 부당 사용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화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 농업
앞으로 주택 사업 하려는 이는 모집공고 승인 시 가압류나 가처분 저당권도 말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자 보호를 위해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부터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저당권 등의 설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이미 설정된 저당권 등은 말소해
해외체류, 군복무, 혼인.이혼 등으로 보금자리주택에 입주 또는 거주를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보금자리 5년 거주의무 대상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해외체류와 군복무의 경우 최대 2년까지만 예외가 인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90일내 입주의무와
앞으로 오피스텔 욕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중대형 오피스텔에 바닥난방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승인 대상이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 완화돼 소규모 사업장은 까다로운 주택법이 아닌 건축허가만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자금 지원 총액도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 적용 된다. 업체당 지원 한도도 올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된 입주 예정자에 대해 5년간 보금자리 아파트 거주의무가 부과 된다.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변 시세대비 5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아파트인 만큼 시세차익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해외체류, 이혼, 공.경매 등으로 입주나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은 의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5년간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영수 의원은 20일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를 노린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사유를 밝혔다.
주택사업시행자가 법원에서 땅 매입시 `알박이`에 관련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분양이 가능해 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알박이 관련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대지에 대해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