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 5년새 최고치정치권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금융권 "금리 손봐야" 힘 실어
계속되는 고금리와 2·3금융권의 높아진 대출 문턱에 저신용·저소득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밖으로 떠밀리고 있다. 은행권-2금융권-대부업권으로 이어지는 대출 사다리가 줄줄이 무너지면서 이자율이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불
서울시가 추석 전후로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자영업자 대상 대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는 총 336만7000명, 대출액은 1119조300
설 명절 앞두고 ‘불법 대부행위’ 합동 점검개인정보 판매·미등록 대부업자 등 단속
# A 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불법대부업자에게 1주일 후 20만 원 상환하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또 다른 불법대부업자에게 빌려 상환을 반복하다 보니 대출받은 업체만 25군데, 채무만 600만 원을 넘어섰다. A 씨는
서울시는 영세 자영업자 등 대출 문턱이 높은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등의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전통시장 등에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 이자율 20% 초과) △미등록업체 등의 불법 전단지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이자를 내야 한다.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상식이다. 그러나 이자로 내는 돈이 원금보다 훨씬 더 많다면, 갚아도 갚아도 빚이 계속 쌓여만 간다면 이것을 상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사회 구조에서는 도저히 상식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대부업·고리대금업·불법 사금융’으로 지칭되는 금융거래가 법 테두리 안
대부업을 이용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으로 무엇이 있을까. 대출 받을 때 선이자를 떼면 이 금액은 대출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 방법 등을 기억해두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가 잦은 불법대부업 사례와 대부업 이용 시 꼭 알고 있어야 할 유의사항 등을 담은 책자 '대부업! 쓴다면 알고 쓰자' 를 17일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 저신용자,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최대 700%대 고리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부터 집중 수사에 착수해 불법 대부업자 2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연24%) 초과 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
# 서울시 등록 대부업자 A모씨는 채무자 B모씨에게 단기 일수대출 총 6건, 4,145만원을 대부하고 이자를 포함한 4980만 원을 상환받았다. 672만 원의 부당이득을 수취했음에도 대부업자는 당초 계약을 이유로 720만 원을 추가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대부업자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117.0%에서 최고 252.8%로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
#서울에 사는 박모씨(40대 남성)은 최근 실직으로 생활비까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러던 와중 아버지 칠순 기일에 다가와 잔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100만원 대출 받기로 하고 직접 서울역 주변에 위치한 사무실을 방문했다.
찾아간 사무실에서는 100만원은 어렵고 70만원이 가능한데 공증비 등 수수료를
금융감독원이 추석 명절과 함께 서민 생활자금 수요 증가에 편승한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비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부업 현장점검은 채권추심 관련 민원다발 대부업체 및 불법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등을 대상으로 내달 8일까지 진행된다. 주로 대출상한금리와 대부광고, 대부게약서 필수기재사항 등과 관련한 법규
상반기 대부업 잔액이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로 인해 전체 업체 수는 줄어든 반면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사는 늘어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30일 금융위원회가 안전행정부와 금융감독원과 함께 전국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부업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6월말 현재 총 대부잔액은 10조 9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8.8
금융당국이 지난해 대형 대부업체에 이어 올해는 중소형 대부업체의 불법대부 행위에 대해 검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중소형 대부업체들을 대상으로 과잉대부금지 및 광고규제 등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대부업체 상한금리가 44%에서 39%로 인하됐으며 이달부터는 대부업 광고에 과도한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는 삽입하도록 했다.
상한금
앞으로 대부업체 대출 중개수수료가 대출금액의 5% 초과하지 못하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 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게 된다.
대부업체와 여신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대출중개수수료는 대출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
최근 불법 대부업체로의 초고리 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테마조사가 강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저소득 서민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초고리대출 및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 대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금융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