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명의를 빌려 준 원장과 보육교사가 매년 100여건 이상 적발돼 자격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각종 부적정행위로 총 787건의 자격이 취소됐으며, 이 가운데 70%가 넘는 559건이 자격증
오는 4월말 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단 한번이라도 대여하다 적발돼도 관련 자격이 취소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ㆍ공포돼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는 불법이다.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한번 대여하면 자격정지 3년, 두번 이상 대여할 경우 자격을 취소했다.
하지만 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총 556종에 이르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포상금 액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