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 회원을 동원해 ‘의사 정치세력화’에 나선다. 정당에 가입해 의료 정책 구상 초기 단계부터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구상이다.
의협은 28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증원과 간호법 본회의 통과를 규탄하며 “더는 의·정 대화가 불가능해졌다”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 시작을 불과 2분여 남겨두고 국회 본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9일을 시작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의료 공백이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백을 메우던 간호사 역시 한계에 부딪혔다는 입장이 나온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의료인들의 잇따른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언급하며 "의사들의 빈자리를 일반 간호사들이 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법과 개원면허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20일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회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에서 논의 중인 간호법, 개원면허제를 비롯해 의료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브리핑에서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간호사들도 거부하는 불법 진료 동원을 즉각 멈추고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윤석열 대통령이 2개월 만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계의 집단 행동을 '불법 진료 거부'로 규정하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의료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이날 24년 만에 이뤄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선 메
불법적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정부가 ‘법인 해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닌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5월 말 2025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과 모집요강이 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닌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5월말 2025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과 모집요강이 발표돼 의대 증원이 최종 마무리됐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날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불법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 단
정부가 전국 개원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을 ‘불법 진료거부’로 규정하고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서울대 병원이 집단휴진을 시작했고, 오늘은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며 “의협은 국민 건강증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휴진에 돌입했다. 앞서 서울대 4개 병원 교수 967명 중 529명(54.7%)이 17~22일
“의료인의 제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가 근무를 중단하며 의료공백이 발생했고,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며 환자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고 있다. 전공의가 맡는 업무를 대신해 대리처방·대리기록을 하기도 하고, 치료 처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7일 이날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높아진 국민 의식 및 국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제한적인 시범사업 형식으로 변경되며 플랫폼 업계에 암흑기가 찾아왔다. 특히 현재보다 더 제한적인 방식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가능성 등으로 산업계의 미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7일 비대면진료 업계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총 5곳의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남성용 종합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79곳에 대해 고발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간호협회는 지난달 17일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전면 거부하겠다며 준법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이후 협회 내에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익명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불법진료 내용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재의결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간호계는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부쳤다. 재석 289명에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국회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17일부터 대리처방과 수술, 항암제 조제, 기관 삽관, 봉합 등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이 돌입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