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등으로 불법차 2만5581대가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10%나 늘어난 것이다. 등화장치 위반이 가장 많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3년 자동차안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자동차・이륜차 총 2만5581대를 단속해 3만8090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전체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2901건(10
바닷가, 농어촌 마을 등 다양한 장소에 캠핑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공영주차장 내 불법차박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음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223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캠핑장 이용객
정부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불법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또 민간검사소와 침수차 불법유통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과 자동차 운행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과 함께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침수차 및 불법·불량 번호판 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전방 50미터, 1차로로 유유히 질주 중인 화물차 출현. 검정 쏘나타가 그 화물차 옆으로 스르륵 다가선다. 화물차 운전자는 휴대폰 통화까지 하고 있는 상황. 본격적인 단속 시작. 고속도로에 사이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는 상황파악이 안 됐다. 일반 쏘나타와 다를 게 없는 차가 갑자기 순찰차로 돌변해 자신을 단속한다는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불법운행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불법운행자동차,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행정자치부,
정부가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차량 퇴치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 오는 9월 한달 동안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 집중 단속은 각 시도지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