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노동계와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고용부가 밝힌 지침 중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일정한 조건 아래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
‘비정규직 관련법 쟁점’에 대한 노사정의 최종 합의가 결렬됐다. 지난 ‘9ㆍ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두 달여간 비정규직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 등 노동개혁 후속 논의에 매진해 왔지만 결국 ‘헛물’만 켠 셈이다.
비정규직 쟁점을 비롯해 노동개혁 논의의 공은 이제 5대 입법을 책임진 국회로 넘어갔지만 노사정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법안의 연내
노사정 대타협 이후 후속 논의에서도 기간제 사용기간 등 ‘비정규직 관련법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가 결렬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그동안 협의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노사정과 전문가 의견을 병기해 17일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비정규직 논의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6일 제21차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를 열어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