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인하대책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에 이어 소비자들이 월 최고 사용한도액 설정이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22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진보정의당)은 소비자들이 월 최고 이용한도액을 설정하고, 요금한도를 초과할 경우 통신사업자가 해당 소비자에게 서비스 지속 여부를 확인토록
앞으로 정액요금제 한도 이상으로 사용한 경우 요금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빌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 내달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비스 가입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에게 문자메시지나 이
내년부터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등급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동통신사가 요금청구를 하기 전에 사전고지를 통해 사용한 요금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23일 오후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빌쇼크방지법과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설비에 전자파 흡수율 및 강도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이 대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통신서비스 지출액이 전년대비 4.8% 증가한 13만6682원에 달했다. 통신요금이 가계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 셈이다. 통신 과소비를 예방하기 위해 정액제에 가입한 소비자라도 요금단말기 값, 요금제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부가서비스, 해외 로밍서비스 등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통신 이용자의 사용요금이 급증하면 사전에 알려줘 일명 폭탄요금을 맞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른바 '빌 쇼크(요금 고지서로 인한 충격) 방지법'이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 등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12명은 2일 '빌 쇼크'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