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의 허위 연비 표시로 손해를 봤다며 단체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20일 싼타페 소비자 한모 씨 등 5960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연비 조사 결과가 타당한지 별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토부
싼타페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의 허위 연비 표시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20일 싼타페 소비자 한모 씨 등 5960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대차는 싼타페를 복합연비 기준으로 14.4㎞/ℓ라고 국토교통부에 신고했다. 하지만 2013년 교통안전공단 자
2015년 9월부터 시작된 유로6. 유예기간인 90일을 지나, 2015년 11월 말부터 유로6를 만족하지 못한 디젤엔진 자동차의 판매가 금지됐다. 미리미리 준비했던 메이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메이커도 있기 마련이다. 이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창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2015년 푸조에게 2008은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입학한 막내아들이
‘세계 최초’, ‘국내에서 처음’, “4번 거꾸로 태워잡는….” 최근 과장·허위 광고로 전 국민을 우롱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귀뚜라미 보일러 소식이 업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 보일러는 보일러에 적용된 기술과 생산규모에 대해 ‘세계 최초’, ‘세계 최대’, ‘국내에서 처음’ 등과 같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으로 과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싼타페'의 연비가 과장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주행 저항값'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행 저항값은 자동차가 달릴 때 받는 공기 저항과 도로로부터 받는 마찰을 수치화한 것으로, 연비측정에 작용하는 변수 중 하나다. 값이 클수록 연비에 악영향을 끼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아직 연비가 과장됐다는 게 판명난 게 아닙니다. 쌍용차는 연비조사 부적합 판정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관련 소송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정소송 경과를 보고 입증계획을 세워야 합니다(쌍용차 지배인)."
"쌍용차가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에 대응한다면 시간이 단축될 수 있겠지만, 기일을 연기하더라도 시간끌기가 안되도록 해야 합니다(원고측 대리인)."
쌍
앞으로 자동차 연비를 검증할 때는 먼저 시험차량 3대의 연비를 측정한 뒤 허용범위(5%)를 벗어나는 경우 차량 3대를 추가로 측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함께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안’을 행정 예고한 이후 자동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방식의 연비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싼타페,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에 연비부적합 판정을 내린 가운데 후속 행정처리가 연달아 진통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이들 제작사가 오는 25일까지 소비자들에게 연비과장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작사들은 당초 국토부의 연비부적합 판정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데다 국토부로부터 공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공고할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에 대한 정부의 연비 재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재조사 결과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재조사 결과 신고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