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선, ‘우발적 범행’ 주장에…檢 “사전에 범행 계획”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5일 박학선을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학선은 피해자인 60대 A 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A 씨의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
이웃에게 폭행당한 70대가 치료 중 사망하면서 피의자의 죄명이 살인으로 변경됐다.
20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웃에 사는 70대 노부부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중상해)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13분경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B씨 부부를 무차별적 폭행, B
‘서현동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최모(22)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7일 결정된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7일 오후 2시 최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숨지게 한 비정한 부모들이 인천과 용인에서 경찰에 잇따라 검거됐다.
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A(40대·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인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딸 B양이 다음 날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의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결국 '살인죄' 적용영아살해죄 폐지 움직임…"생명권 가진 존재가 저평가된 보호받아"영아살해죄 논란에 낙태죄 입법 개선 목소리까지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해 '영아살해죄'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살인죄'를 적용받았다. 이후 경남 거제, 경기 과천 등 전국 각지에서 영아살해 범죄가 연달아 발생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된 30대 친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30대 친모 A 씨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영아살해죄'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죄로 구속한 피의자 A 씨에 대해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음주운전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경우 21대 국회에서만 총 9건 발의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2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기영(31)이 택시기사 살해 당시, 사실상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음주운전 상태로 택시기사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자 합의금을 주겠다며 자택으로 유인했는데, 이기영이 갖고 있던 현금은 45만 원, 통장 잔액 역시 17만 원 정도로 사실상 전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혐의를 직접살인에서 간접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으로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 적용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30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해(31) 씨가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기준을 웃도는 점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6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11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상담심리 전공자인 이지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검찰이 직접 살인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법의학 감정 결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성폭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관련 가해 남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 남성은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 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와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2일 가해 남학생 A(20)씨를 준강간치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교내에서 또래 여대생을 성폭행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강간치사)로 구속 수사 중인 A 씨의 얼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얼굴 공개 여부 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법률 근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항(피의
4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19일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내연 관계에 있는 조 씨와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 씨의 남편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故) 황예진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유족이 “가볍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유족은
경찰이 ‘물고문’으로 10세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17일 숨진 A(10) 양의 이모인 B 씨와 이모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살인죄가 적용되면 관련법에 의해 이들 부부에 대한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다만 경찰은 친인척의 신상 노출 등 2차
'정인이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학대로 인한 영·유아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사회 안전망 강화 역시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끊이지 않은 영ㆍ유가 사망 사건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한 빌라 단지에서 갓난아기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