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단기임대·배우자 상속 주택까지 대상 확대…세액공제 최대 80% 적용국세청 “조건 미충족 시 추징 불가피…홈택스 자가진단·모의계산 활용해야”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산배제·특례 신청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부터 재건축·재개발 주택과 배우자 상속 주택까지 포함돼 대상이 확대된 만큼, 9월 말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자만) 비과세 특례’는 내용상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자.
공통점으로 우선, 상속을 받은 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록 일반주택과 상속받은 주택 두 채가 되지만 상속인의 선택과 의지에 관계없이 상속을
#강한국 씨는 기존에 A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부친 사망으로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2채 중 부친의 소유 기간이 더 길었던 B 주택은 별도 세대인 형이 상속받고, 소유 기간이 짧았던 C 주택은 본인이 상속받았다. 이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A 주택을 양도하면서 상속주택(C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이달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신청자는 다시 신청할
# A 씨는 새집을 사면서 기존 집을 팔았지만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새집을 사고 3년 이내에 판매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A 씨는 1억600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사야한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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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인 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1일 도보를 통해 공식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올해부터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와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산정 시 합산배제(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투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1년 전보다 28.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 정부는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 및 세 부담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
앞으로 이사나 상속처럼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 원 이하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 후속 조치로 구체적 적용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종부세 특별공제'와 소위 위원장 자리 등 여야 간 이견으로 멈춘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해 "오늘이라도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 의원은 이날 오후 SNS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기재
여야가 30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종부세 완화법' 처리가 이달을 넘기면서 세 부담 경감을 기대했던 납세자들의 혼란도 예상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30일 본회의 개의를 순연하고 오는 9월 1일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 요청에 따른 건이라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알렸다.
다음 본회의는 9월 1일 정기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등의 종부세 개정안이 30일까지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시가 20억 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세금은 100만 원 정도 늘어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주택자 14억 원 공제,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돼 납세자가 혼란스런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법안 통과가 더 늦어지면 이들의 종부세 특례 신청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종부세 대상 기준도 공시가 6억 초과→9억 초과 상향 2023~2024년 종부세 수입 1조7000억 원 감소 전망
정부가 조정대상지역(규제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적용 세율도 0.5~2.7%로 대폭 낮춰 이들의 세 부담을 줄여 준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여아가 오는 17일 이전에 원구성을 마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두 달여 가까이 공전 중인 국회 입법 기능이 제자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보면 21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지 44일이 지난 13일 현재 619건의 각종 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20대 국회 시작일인 2020년 6월부터 따지면 무려 1만6422건이 2년 넘게 계류
국민의힘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물가ㆍ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류성걸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
정부가 3분기 중 부동산 정상화를 추진한다. 세제‧금융 정상화와 공급확대, 규제 완화를 통해 전(前)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정부출범 100일 내로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열린 부동산 관계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제)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줄여 준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한다. 이러면 올해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1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6일 발표한 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