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의 회삿돈을 가로채고 도주했다가 6년 만에 잡혀 재판에 넘겨진 네오쏠라(현 지디코프)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네오쏠라 서성헌(57) 전 회장에게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회
23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가로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네오쏠라의 서성헌 전 회장이 구속됐다. 2009년 관련 혐의로 수사당국의 체포령이 떨어진 후 6년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네오쏠라 실질 경영자였던 서성헌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횡령, 배임)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서 전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이던 네오쏠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