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명절 준비 부담완화 지원자치구에 신속한 예산교부 할 예정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서울디딤돌소득을 13일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서울디딤돌소득은 매월 20일,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개정기준중위소득 47%→48%로 확대 지급근로·사업소득 공제 29세까지로 상향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14.4% 오르게 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공제’도 새롭게 시행되고,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서울시는 2024년도 개정된 ‘서울형
서울 구로구가 올해부터 ‘위기 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위기 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신고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변에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에
# A 씨는 어린 자녀 둘을 키우며 일용근로소득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A 씨는 최근 자궁경부암 판정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국민기초 맞춤형 급여를 신청했으나,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A 씨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연계돼 수급자로 선정됐고, 지난해 9월부터 매월 52만4000원의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와 취약계층을 사회복지 안전망에 촘촘한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75세
서울시는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통해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취약계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감소, 돌봄공백으로 증가하는 위기가구까지 사회복지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모든 시민을 사각지대 없이 포용할 계획이다.
올해 달라지는 서울복지의 주요 내용은 △어르신ㆍ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처다. 서울시의 선제적인 폐지 방침에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미흡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시는 14일 '부양의무제' 폐지와 함께 9대 종합 개선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번
서울시가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문턱을 대폭 낮춘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의 만75세 이상 고령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약 6900명의 고령자가 추가
서울시가 올해 공공이 책임지는 좋은 돌봄을 강화한다.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는 첫 국공립어린이집이 올해 5개소 문을 연다.
긴급돌봄부터 일상적 도움까지 지원하는 ‘돌봄SOS센터’는 총 13개 자치구, 228개 동으로 확대된다. 공공임대주택에 주거서비스가 결합한 ‘장애인 지원주택’은 올해 70호를 추가
서울시는 복지가 모든 서울시민의 사회적 권리임을 선언하고 ‘서울시민 복지기준2.0’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5일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2019 서울사회복지대회’에서 ‘서울시민 복지기준2.0’을 발표했다.
이는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별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복지기준을 담은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또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2배로 확대 편성된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한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으로 인해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을 받지 못해 빈곤에 허덕이던 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보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돌봄SOS센터 신설 및 서울형 긴급복지 확대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ㆍ어르신ㆍ장애인에 대한 공공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한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서울시 복지정책실에서 관할하는 △기초생활 보장 △어르신ㆍ50+세대 △장애인 지원사업과 관련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12일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 수급자의 재산기준을 기존 가구당 1억원 이하에서 1억35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기준은 현행대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유지한다.
또 금융재산기준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에
서울시는 위기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더함복지상담사 제도를 통해 지난 1~7월 2만6000여 가구의 위기가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더함복지상담사는 사회복지사 및 상담관련 자격증 등 소지자와 복지기관 근무자, 지역실정에 밝은 현장 활동가 위주로 130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서울형 기초 보장제'를 통해 올해 저소득층 3만7000명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총 6만명의 저소득층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
박원순 서울시장은 6일 신청사에서 열린 2014년도 시 예산안 설명회에서 “시장 취임 후 3번째 예산안을 발표하는데 이번처럼 힘든 과정을 겪은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재정이 너무 어려워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이 40%가 된다는 기준하에 예산을 짰는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발표한 30%보다) 10% 포인트 차액분을 꼭 보전해줬으면
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 문턱을 낮춘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의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부양의무자를 둔 가구는 '자치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실제 최저생계비 60% 이하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소식조차 알 수 없
자식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이 오는 7월부터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생계급여는 소득 평가액을 3등급으로 차등해 지원된다. 2인 가구의 경우 매달 최저 11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 지급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올 7월부터 본격 시행해 올해 4만 명에게 우선 지원할
오는 7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던 1600명의 동작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고 있으나 국민기초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시행하는 제도다.
동작구의 경우 현재 5500여명의 국민기초 수급자가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