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행위에 가담한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두 곳에 ‘리니언시(형벌 감면)’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두 기관 모두 범행을 자백한 공범의 죄를 면해주는 부분은 비슷하다. 하지만 두 기관의 성격이 다르고 형사 리니언시에 시행착오가 따르는 만큼 앞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리니언시(담합행위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기업들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사업자 간 내부고발을 통한 배신행위이지만, 행정‧수사기관에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단초가 되는 셈이다.
최근 수사기관의 움직임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대한(경성) 담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기
KT와 관계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은 통상적인 공정거래 사건과 다른 형태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처리된 ‘가구업계 입찰 담합’ 사건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전 검찰이 선제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KT와 관계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