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감사인을 6년간 자유선임 한 뒤 이후 3년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정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 28번 안건으로 상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재석 220인 중 210인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로써 2099개 상장사는 모
앞으로 모든 상장사의 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지정한다. 그동안 기업이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문제가 부실 회계의 원인으로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모든 상장사의 감사인을 정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결했다.
이로써 2099개에 달하는 상장법인 전부의
모든 상장사의 회계 감사인을 정부가 정하는 전면 지정감사제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가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된다.
29일 이투데이가 정무위원회 위원 23명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박찬대(이하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정재호, 박용진 의원 등 4명이 상장사 전면 지정감사제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 지정감사제는 상장사, 대기업진단, 금융
감사인 지정제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회계법인의 독립성, 객관성 보장을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유수임제는 감사를 받는 기업들이 감사인을 선택하기 때문에 감사인들이 적극적으로 감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정위는 감
‘감사인 선택지정제’ 도입을 두고 회계업계와 상장사간 입장이 갈리고 있다.
21일 전구용 한국상장사협의회(이하 상장협) 회장은 상장사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에서 “투명한 회계제도 구축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대책이 시장 자율성을 해칠수 있다”면서 “일부 과잉대책(선택지정제 도입)은 기업들을 부실기업으로 폄훼할 수 있다”고 강
회계업계와 상장회사 측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회계투명성 종합대책에 담긴 선택지정제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학계, 업계, 상장회사 등 관계자가 모여 토론을 벌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최근 발생한 일련의 회계스캔들은 우리의 회계가
금융위원회가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인 직권지정사유를 대폭 늘리고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핵심감사제도 전체 상장사로 확대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계 투명성ㆍ신뢰도 제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상장기업에서 분식회계가 발생하면 해당 회사의 내부감사
앞으로 삼성전자 등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은 외부감사인 선임 방식이 '선택지정제'로 변경된다. 또 소유ㆍ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 최대주주가 자주 변경되거나 감사 전 재무제표를 지연하는 기업도 선택지정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상장사의 약 50%는 외부감사인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회계 투명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