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가 성년이 된 뒤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한 관련 법 조항과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위법하다며 청구한 위헌 소송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05년
신체적ㆍ지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성폭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장애인 강간 등이 아닌 강간·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3조 1항이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인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범행에 관여한 공범 ‘부따’의 신상공개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모(18) 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6일 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조주빈 사례와 같이 신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인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범행에 관여한 공범 ‘부따’의 신상 공개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3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부따’ 강모(18) 군과 관련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 수십 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ㆍ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법조인ㆍ대학교수ㆍ정신과의사ㆍ심리학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살
스스로 신체를 촬영한 사진ㆍ동영상을 받아 유포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성폭법상 처벌 기준인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닌 만큼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불법 영상물 촬영 및 유포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9년 주요업무계획' 발표 자리에서 최근 파장을 일으킨 가수 정준영 씨의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의혹 관련 질문에 "가장 나쁜 범죄행위 중 하나"라고 답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 불법 영상
다른 사람 신체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할 경우 법정 최고형이 구형될 전망이다. 또한 불법 촬영물 유포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불법 촬영ㆍ유포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피해자가 식별 가능하고 주요 신체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ㆍ
검찰이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성폭력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이정훈 부장검사)는 이 목사 성폭력 피해자들의 실명이 유출된 사건을 수사해 법원 직원 등 3명을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목사 성폭력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들의 실명이 유출됐
혼자 사는 여성에게 수차례 음란 편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손편지를 직접 전달한 것은 검찰이 기소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
옷 사이로 삐져나온 다른 사람의 허릿살을 무단 촬영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황모(3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주점에서 휴대전
전직 검찰총장의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 피소 사건이 실체적 진실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
11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성폭력수사대는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오는 12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총장을 지낸 골프장 임원 A(70)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전 여직원 B(23)씨의 고소장이 접수된 지 딱 한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