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법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당 15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가 경력에 ‘세무사’를 표시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장 후보가 선거벽보·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표시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 내용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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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삼쩜삼 檢 불기소 처분에 즉각 항고성형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과거 수익모델 유죄 판결 “검찰, 타다 사건 이후 플랫폼 기업 탄력적으로 판단”
전문직 협회와 플랫폼 운영사 간 갈등에서 검찰이 연이어 플랫폼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사회 변화를 고려했다”는 검찰의 방향성을 법조계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진 건 아니
검찰이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대행 서비스 ‘삼쩜삼’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1일 삼쩜삼을 운영하는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의 세무사법 위반(무자격 세무대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 상황 등을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에 시효 3년 유추적용 없다”세무사는 상인 아니어서 민법 제162조 제1항 따라야
세무사는 ‘상인(商人)’이 아니어서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상사채권 소멸시효 3년이 아닌, 일반적인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세무대리 계약상 용역비 지급을
내년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를 분리해 선발한다.
또 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수임을 제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제고
로톡-변협, 7년째 소송 이어가…강남언니-의협 논의도 '지지부진'윤 정부 '비대면 의료 활성화'에 약사 단체도 대규모 시위 계획
국내 스타트업 플랫폼과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 직역 단체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갈등을 겪고 있는 직역도 법률·의료·세무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경찰 수사가 1년 넘게 이어지는 등 사법 기관과 정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세무사 시험이 재차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는다. 이전 헌법소원이 피청구인을 대통령과 기재부장관으로 설정했다면 이번에는 시험에 관한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재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 법률 대리인은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이달 8일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이번 헌법소원을 지정재
세무 공무원 "공부 깊이 안 해서 과락" vs 수험생 "노후보장까지 원해"젊은 세무사들, 수험생 문제 제기에 공감…후원금도 쾌척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2차 세무사 시험이 세대 갈등으로 번졌다. 시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수험생 주장에 따라 정치권이 법안을 마련하자 세무 공무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공무원이 법안 지지 의사를
최근 3년간 세무사 시험 출제자, 국세청 출신 한 명 아닌 최소 두 명세시연 "국세청이 출제위원 선정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검찰 수사 필요"
공무원 특혜 논란을 빚었던 세무사 시험이 부실답변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이 국회의원 질의마저 회피하면서부터다. 지난해 시험에서 '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세
법률 업무 변호사에 개방, 순수 회계 업무 제외는 당연한 것AI 이용 불법 컨설팅 강력 대응…세무사 조세소송 대리 추진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17일 "세무사법 개정은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의 변호사 자격 취득자(세무사 자격 보유)에게 세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일부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변협은 30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
변호사의 세무 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 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 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같은 핵심적인 두 가지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찬성 169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하도록 한 법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세무 영역 업무를 두고 세무사 업계와 갈등을 겪고 있는 변호사 업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와 세무사의 직역 갈등은 세무사법 1차 개정 이후 18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
2차 세무사법 개정에 변호사 신규 진입은 막아기존 변호사들 세무 대리 업무 금지 입법 개선"기장대행 등 제한" 법사위 재논의 시점 불투명
변호사와 세무사의 직역 갈등이 세무사법 1차 개정 이후 18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세무 업계의 승리로 갈등이 일단락 된 듯
변호사와 세무사 간 직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직역이 아닌 납세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세무사 업계 모두 납세자인 국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30일 “변호사와 세무사의 갈등을 밥그릇 싸움이라고도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5일 세무사법 3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변호사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의 시행일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한 세무사법 부칙 조항은 재판관
재보궐 핫이슈 부동산 정책…與, 특위 꾸렸지만 결론 못내국민의힘, 종부세 조세소위 심의 요구하며 압박…결국 소위 파행이재명ㆍ정세균ㆍ김병욱 '완화'VS홍익표 '소극'VS우원식 '반대'윤호중, 이견 단속하지만…"법안 발의 못 막아 백가쟁명 지속"6월부터 공시가격 기준 종부세 부과돼 내달에는 법 개정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