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일명 '13월의 보너스'로도 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자칫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이투데이는 '2020 연말정산 가이드' 코너를 9회 연재,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로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팁을 소개한다.
①2019 귀속 연말정산…올해 달라진 점은?②날짜
국세청은 법인 사업자 94만명을 상대로 올해 7~9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받는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활용하면 더욱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
개인 일반 과세자 197만명은 25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지난해 국내 모든 기업이 기록한 기업이익 가운데 절반 이상은 상위 0.1% 기업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도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소득금액 기준 상위 0.1% 기업 695곳은 179조2000억 원의 이익을 기록했다. 세무용어인 소득금액은 손익계산서상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있으나 마나 한 법이다. 특히 세금을 다루는 조세행정에서 다뤄지는 세무 용어는 무엇보다 납세자에게 금전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최근 조세 행정심판 최고기관인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서는 심판결정문에 일반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용어를 여과없이 온
국세청은 16일 본국의 부모를 봉양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공제 요건만 확인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고 소개했다.
특히 국세청은 정형화된 신청서식이 없어 질의서를 작성하는데 불편하고, 답변내용이 어렵다는 이용자들의 지적을 수용해 오는 17일부터 이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납세자들이 편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서면질의 신청서'를 새로 만
국세청이 공개한 훈령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성실도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자,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대상자 등에서 정기조사대상을 선정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일 내부업무처리규정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던 22개 훈령을 공개했다.
새로 공개되는 주요 훈령은 민원(1개), 징수(1개), 근로장려세제(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