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기사 폭행' 논란을 일으켰던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30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대리기사 이모(53) 씨를 폭행하는 데 가담했거나 싸움을 유발한 정황이 있는 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과 세월호 가족대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내년 1월1일부터 발족할 예정”이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5명의 추천 위원을 빨리 공개해서 조사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조사위는 총 17명으로 구성되며 여야가 각각 5명의 인사를 추천하고 유가족대책위에서도 3명, 대법원과 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일 안산과 인천을 방문해 세월호 유가족과 만나 인양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40분부터 40분가량 안산시 단원구 합동분향소 옆 경기도미술관 내 세월호 가족대책위 사무국에서 전명선 위원장 등 유족 10여 명과 만나 세월호 인양 계획, 특별법 제정 등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전명선 위원장은 "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가족들 "미흡하지만 수용하겠다"
참사 205일 만에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본회의 재석 251명 중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총 17명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참사 유족과 국회 앞에서의 농성을 철수하는 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관철을 주장한 분들이 어렵게 바깥에서 농성도 하며 특별법 관철도 주장했다"면서 "(이들이) 7일을 기점으로 해서 철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7일은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10월 31일 합의에 대한 416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의 입장
416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는 2014년 11월 2일 18시에 총회를 열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의 10월 31일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이하 “10.31합의안”)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저희 가족들에
31일 여·야의 '세월호 3법' 합의에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는 "합의안을 검토한 뒤 추후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언론을 통해 "아직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이상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며 "합의안을 받아보고 검토한 다음 일요일(2일)에 총회를 거친 이후에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을
여야는 31일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합의했다. 다음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여야 세월호특별법 타결까지 199일 일지다.
△4.16 = 세월호 참사 발생
△5.8 = 새누리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선출…박 원내대표 "5월국회서 세월호특별법 제정하자" 대여 협상 제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가족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해 실종자 수색에 힘써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대책위는 2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종자가 발견된 4층 중앙화장실은 초기부터 가족들이 시신이 있을 것 같다고 했던 위치"라며 "아직도 배 안에 수색하지 않은 공간이 많은데 정부의 인양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법
여야는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한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28일 밝혔다. 또 민생경제 활성화법안을 여야 간 합의된 사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재원·안규백 의원이 브
세월호 유가족과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이날 검찰에 기소 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는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 위원장과 김형기, 한상철 전 부위원장 등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조의연 영장 전담 판사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김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을 대상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3명은 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출두했다. 이들은 대리기사와 행인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를 받고 있다.
유가족들의 변호를 맡은 양홍석 변호사는 “저희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일 각각 합동분향소를 찾아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면담을 가졌다. 전날 세월호 특별법에서 배제된 유가족들을 찾아 위로하고 향후 논의에 동의를 얻고자 설득에 나선 것이다.
먼저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정부 공식 합동분향소 옆 경기도미술관 내 가족대책위 사무실에서
◆ 세월호법 협상 극적 타결
여야가 어제 세월호 선박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이로써 5개월 이상 장기 파행을 겪었던 국회는 정상화 될 전망입니다.
└ 세월호 가족대책위, 여야 최종 타결안 거부
◆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로 물류창고 전소
어제 오후 8시55분께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대전공
세월호 특별법이 167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여야 최종 타결안을 거부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여야의 최종 타결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담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여야의 최종 타결안을 공식 거부한다고 밝혔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최종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가족들은 완전히 배제한채 거꾸로 야당이 한발 더 특검의 중립성을 해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한다"며 "결론적으로 합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 자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