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은 28일 수사 기간이 끝나는 박영수 특검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기간을 기존 특검이 진행한 70일을 포함한 100일까지 가능토록 했다. 특검이 만료되는 이날 이후부터 개정안의 시행일 전날까지는 수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사 범위도 확대돼 기존 특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0일 “특검법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을 박범계 간사와 상의해 보완한 뒤 수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맥을 짚고 있다고 칭찬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이렇게 수사했다면 더 많은 증거와 진실 파헤쳤을 거라는 아쉬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