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해안가 폐기물을 수거하는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생긴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돼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각 시·도의 하천을 관리하는 기관은 육상 쓰레기가 하천을 타고 바다로 흘러들지 않도록 유출 방지시설을 설
해양에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이 수저준설토사와 조개껍질류 등으로 한정된다. 수저준설토사는 항만을 건설하거나 항로를 유지하려 파내는 바닷속 토사를 말한다. 또 지자체는 하천을 통한 폐기물 해양유입을 방지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