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VIP에 얘기해 임성근 구명’ 취지 녹취 파일 확보임성근 측 “시기상 로비 자체 불가능…이종호와 만난 적 없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에 나섰다는 녹음 파일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도 실제 구명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창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라며 "사건의 몸통이 윤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이 임 전 사단장 구명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계속 수사해서 확인할 사안”‘직권남용’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고발건 수사4부 배당 ‘수사 진척없다’는 지적엔 “방향과 대상 정해놓지 않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한 경북경찰청의 조사 결과와 별개로 자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어제 발표된 경찰
미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어제(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
정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순직해병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해병특검법안이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이라며 재의요구안을 논의ㆍ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21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면, 자신이 국민에게 생방송으로 거짓말했다는 자백이자 국민 위한 대통령이길 거부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도 특검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자신이 직접 특검하겠다고
대통령실이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와 관련해선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요구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경찰, 임성근 포함 3명 불송치‧현장지휘관 6명 송치“임 전 사단장 지시는 월권행위…직권남용 아냐”채상병 대대장 측, 임성근 공수처에 고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채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관련 수사 전개가 더욱 복잡해지는 가운데, 윤석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19일(채해병 순직일)부터 8월 초순까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더욱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순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 간 수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5일) 오전 국회로부터 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5월 21대 국회
수사심의위, 피의자 9명 중 6명 송치 의견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가 피의자 9명 중 6명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송치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경찰은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수사과 수사심의계 주최로 경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국민의 요구에 응하라”며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대답을 내놓을 차례”라며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인지 또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민과 맞설지는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
‘채상병 특검법’ 22대 국회 본회의 통과‘외압 의혹’ 관계자 통화 내역 만료 임박공수처 “특검 관계없이 수사 계속 진행”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한이 이달 만료되고 채상병 순직 1주기가 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행사 시점은 이달 중순께가 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병대원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
대통령실은 4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위헌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인데 오히려 위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