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제정된 바 있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주요 내용은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부정행위자 제재 등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중기부는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제정·시행은 현 정부
스마트공장 등 제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이 27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을 포함한 여러 성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박영선 장관의 사의로 중소벤처기업부의 향후 정책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추진 동력을 이어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0~2022년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에 따르면 중기부의 중점 과제는 크게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전통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법ㆍ제도ㆍ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로드맵은 학계ㆍ법조계ㆍ기술 분야 등 민간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 협의 후, 인공지능 산업 진흥ㆍ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
정부가 중소ㆍ벤처ㆍ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을 통해 삼성전자, 네이버와 같은 ‘3세대 글로벌 혁신기업’을 육성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3개년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확정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종합계획이 그간의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상황 등 달라진 정책 환경하에서 새로운 중소ㆍ벤처ㆍ소상공인 육성전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