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A 씨는 최근 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 B 씨를 만났다. A 씨는 B 씨와 얘기가 잘 통하고 마음이 맞는다고 생각했고,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됐다. B 씨는 성관계 도중 "정관수술을 했다"며 피임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A 씨가 임신하게 되면서 B 씨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A 씨는 출산하려고 했지만 B 씨가 양육비에 대한 책
“상대방이 원치 않는 임신을 유발하는 '스텔싱'(Stealthing) 행위는 성폭력이다.”
이은의법률사무소 이은의 변호사는 2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피임 기구를 몰래 제거하는 스텔싱도 성폭력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받아들여져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유명 유튜버 A 씨에 의해 평생 성병을 앓게 됐다는 피해 여성들의 사연이 우리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줬다. 피해자들은 A 씨가 스스로 성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임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또 A 씨가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