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맞춰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손목착용식 장치 개선…‘알림 앱’도 내년 하반기 개발 목표
내년 1월부터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k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위치 정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동 전송된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12일 시행되는
14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 측이 자신과 가족을 스토킹한 60대 남성을 고소했다.
30일 오유진의 소속사 토탈셋은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오유진의 스토커를 8월 서울지방경찰청 마포경찰서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며 “이후 진주경찰서로
6살 딸을 둔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 A씨 측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7일 열린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해 사건’ 제 2차 공판에서 살인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되고 그 기간 피고인의 폭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반인의 신상을 폭로해온 ‘촉법 나이트’가 모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삭제했다.
15일 SNS 신상 폭로 계정인 ‘촉법 나이트’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게시글을 삭제하고 모든 계정을 비활성화했다. 또 유튜브 계정 정보에 “그동안 촉법나이트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더는 선생님들의 희생이 생기지 않게 이제는 국가에서
국회, 21일 본회의 개최…안건 심사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 강화법'이 2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6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스토킹 범죄
재판에 넘겨진 스토킹 범죄자들 가운데 구속된 이들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검찰청별 구속 비율도 최대 3.3배로 큰 차이가 났다. 스토킹 범죄가 다른 범죄들보다 재범 우려가 높고 잔혹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이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을 해온 스토킹범을 구속했다. 법원은 세 번 만에 구속영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23일 결별 통보에 지속적인 스토킹을 한 피의자 A(2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발부됐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경찰 단계에서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다. 피의자는 이
법무부가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21일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토킹 재범 방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와 스토킹 처벌 이후 피해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것을 범죄예방정책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지시하며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조항이 폐지 되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가해자를 처벌한다. 교제 폭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스토킹처벌법 반의사 불벌죄 조항과 관련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