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를 따라 다니다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한 20대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인 ‘지속적‧반복적’ 또는 ‘불안감‧공포심 유발’ 행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여성 A(24)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
새벽시간 천장 ‘쿵쿵’ 두드려 31차례 소음게임하며 고함…“불안‧공포 일으키기 충분”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한 달 넘게 새벽 시간대 스피커로 찬송가를 틀거나 천장을 두드린 행위에 대해 ‘스토킹 범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