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블록딜 과정에서 비위로 벌금형을 받았던 증권사 임원이 다른 코스닥 종목의 블록딜에서도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기소됐다. 수사당국은 블록딜 과정에서 일어나는 증권업계 임직원의 불법 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9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스틸앤리소시즈 블록딜(시간외 대량 매매)을 돕는 대가로 2400
일명 ‘코데즈 룰’ 1호 적용을 받아 상장폐지 갈림길에 선 스틸앤리소시즈에서 시세조종 혐의가 적발됐다. 신주인수권 납입금을 노린 주가조작으로 일반 주주들의 피해는 물론 스틸앤리소시즈의 전 회장 강모씨가 대표로 있던 또 다른 회사를 통한 자금세탁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9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스틸앤리소시즈의 전 임원 A씨를 시세조종 사주 등 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엠알머티리얼즈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회생절차가 종결된 코스닥 상장사 스틸앤리소시즈에 이른바 ‘코데즈컴바인 룰(이하 코데즈 룰)’이 처음 적용됐다.
코데즈 룰은 지난달 의류업체 코데즈컴바인 주식이 이상 급등세를 보이며 코스닥 시장 전체를 왜곡하자 이같은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장치다. 최소 유통주식 비율이 총 발행주식 수의 2% 미만이거나 유통주식 수가 10만주 미만인 코스닥 종
스틸앤리소시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법원은 “변경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하여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다”며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3조 제1항이 정한 회생절차종결의 요건을 구비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스틸앤리소시즈는 신주 5670만주를 방행하는 283억5000만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M&A 인수자인 지엠알코리아 등이다.
한국거래소는 15일 스틸앤리소시즈의 자본이 전액 잠식돼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인 다음 달 30일까지 자본잠식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무제표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기준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해당 기간 스틸
스틸앤리소시즈는 인수합병(M&A) 우선협상자 GMR컨소시엄와 투자계약 체결에 대한 법원 허가를 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인수대금은 313억5000만원이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275억5000만원, 전환사채 인수로 38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M&A 계약 체결에 따라 추후 변경회생계획안을 수립해 관계인집회를 통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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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앤리소시즈는 철스크랩 가공, 제조 사업 및 비철 유통 사업, 임대사업 부문을 중단한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수익성 위주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가공, 제조 사업 및 비철 유통 사업 부문 등을 중지한다"며 "철스크랩 유통사업 부문에 역량을 강화해 영업이익 및 재무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