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적 관심을 모은 이른바 ‘윤창호법’, ‘김성수법’ 등 법안 60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강서 PC방 사건 대책 후속입법인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재석 250명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을 담은 '시간강사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선대 시시간강사 고(故) 서정민씨가 2010년 처지 비관으로 스스로 세상을 떠난지 8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221명 중 찬성 183명, 반대 6명, 기권 32명으로 가결처리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
영세 소상공인을 KC 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29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전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절차를 규정한 법으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령 규정에 따라
여야가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3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회동을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5시 본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진통 끝에 세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께서 대승적으로 서로 양보를 하고
국회의 개점휴업에 애꿎은 국민 피해만 늘고 있다. 당장 일몰법안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표결에 부치지도 못한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전안법 통과’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만 전안법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7일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지상욱 정책위의장을 만나 국회 법안처리 지연에 아쉬움을 표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바른정당 신임 원내지도부를 만나 “심사를 기다리는 법안이 7700건이다. 통과돼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지난 22일 오전 10시 본회의 개의에 합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시행일을 하루 앞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재석 219명이 가운데 찬성 210명, 기권 9명으로 의결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와 교원단체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