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네코 최대주주 시너지금융그룹의 의결권 상당수를 일시적으로 행사 금지했다. 의결권을 온전히 행사할 경우, 본사 공장 매각을 추진해 회사 존속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불법 감자와 고의 거래정지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일 유네코 소액주주 287명이 최대주주
시너지금융그룹 계열사 코디가 인수한 회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법정 다툼 끝에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시너지금융그룹 계열사 코디는 이모 뉴벨 전 대표와의 법정 분쟁에서 최근 1심 패소해 9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줬다. 이는 지난 2018년 8월 코디가 인수해 합병한 뉴벨 지분 100% 매입 대금 중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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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코(구 에코마이스터) 소액주주들이 현 경영진이 불법 감자를 통해 의결권을 확보하고, 부당하게 회사 주요 자산을 매각하려 해 이를 막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네코 소액주주 300여 명이 지난 13일 현 경영진 측인 ‘시너지금융그룹’을 대상으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불법 감자’를 새롭게 주장했다. 현
인천지방법원은 3일 유네코(구 에코마이스터) 소액주주인 심모 씨외 288명이 제기한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사행위유지청구소송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특별 결의 없이 본사 공장 매각 계약을 이행하면 안되고, 양도 혹은 임대해서도 안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 매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