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마감됨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종목을 지정했다. 이어 관리종목에 지정된 18곳의 지정사유와 현황도 함께 밝혔다.
1일 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2014사업 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시간이 마감됨에 따라 이를 제출하지 않은 3사에 대해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전액 자본잠식에 빠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2일 평산차업집단유한공사 외국주식예탁증권에 대해 시가총액 요건인 50억원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평산차업집단유한공사는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