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설물 안전 관리는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1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법)’이 적용되면 행정안전부가, ‘시특법’이 적용되면 국토부가 안전관리하도록 이원화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시설물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추가했다.
또한 시설물의
국토해양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자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의 주요 기능을 개선해 서비스한다고 9일 밝혔다.
FMS 주요 기능개선으로는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서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www.fms.or.kr)과 전자민원창구인 전자민원G4C(www.egov.go.kr)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