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 법인을 위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면 신고 누락으로 검증 과정에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고 도움 자료와 신고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먼저, 국세청은 홈택스를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약 115만 개로 지난해 111만 개보다 약 4만 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것을 권했다.
국세청은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이번에 신고 대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달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는 가운데 이번 신고부터는 국세청이 양도내역을 자동으로 입력해 신고가 한결 쉬워진다.
국세청은 지난해 7~12월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이달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며,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158만 명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2월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 158만 명에게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20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자녀세액공제 상향 등 자녀 출생·양육 지원 확대주택담보대출 공제 상향·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비 부담 완화소비증가분 10% 추가공제 등 기부·소비 진작
늘어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내달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절세 팁 등을 알린다.
국세청은 내달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 62만 명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2024년 2기)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통합
#음식점을 운영하는 A는 '절세 단말기', '카드매출대금 익일정산' 등 광고를 보고,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인 B 법인과 계약을 맺은 후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받았다. A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법인 B가 부가세와 법인세를 신고하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법인 사업자 671만 명으로,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가 개인 일반과세자 543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1만 명이 늘었으며, 법인사업자 역시 128만 개로 전년 대비 5만 개가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소규모 자영업자와 매출이 하락한 사업자 126만 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자동 납부 연장 대상은 지난해 매출실적이 좋지 않아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 건설·제조업·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매매로 소득이 발생했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음 달 7일부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발송한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차례 이상 양도하고 자산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제1기 부가세 신고·납부 대상이 법인사업자 63만 명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5일까지 홈택스 '미리채움'을 이용하거나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
올해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정부가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만5000곳의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인 지난해
15일부터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올해부턴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세 공무원들을 만나 경제 회복을 위해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전국 세관장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고광효 관세청장과 전국 세관장 등 관세공무원 68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이 돌파
김창기 국세청장이 8일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국내 최초로 국가생명과학단지로 지정된 오송생명과학단지 기업들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술 혁신·수출 증진에 힘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주택임대업자나 병원 운영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작년 귀속분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
부가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안내에 따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면 되고 안
모든 사업자가 올해 상반기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바일 간편신고로 할 수 있다. 또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는 납부기간을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2022년 제1기(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이
김창기 국세청장이 14일 “민생경제의 안정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신속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관계부처에 적기에 제공하고,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
정부가 다음 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코로나19와 산불 피해자 534만 명에 대해 신고와 납부를 8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등 227만 명에게는 원천징수한 소득세 5500억 원을 환급한다.
국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와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규모·개인 사업자와 산불 피해 지역 사업자 등 110만 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고지를 제외한다.
7일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에 대한 올해 1분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25일까지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상은 법인사업자 60만 명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