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한 신상품사고 시 차주 대신 채무액 상환해 주는 기능으로 주거 안정에 도움
신협중앙회가 신상품 ‘신협 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신협 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상품은 대출안심서비스특약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공제 사고 발생 시 신협이 차주를 대신해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주거
신협중앙회는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3대 질환(암·뇌혈관·심장질환)을 집중 보장하는 공제 신상품 '(무)신협335간편건강공제', '(무)신협335간편종합공제(갱신형)', '(무)신협돌려받3대진단비공제' 3종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상품은 유병력자나 65세 이상 고령자도 3가지 고지사항을 통과하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최대 100세 만
신협중앙회는 지난 10일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2020 신협공제 시상패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공식적인 공제 시상식 대신, 수상 조합 인원만 참석한 채 약식으로 열렸다.
이날 신협은 △보장성 △저축성 △일반손해 △달성률 우수 △공제판매왕 △최우수지역본부시상 등 6개 부문에 걸쳐 총 45개 시상을 진행했다. 각
신용협동조합이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관련 법에 명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을 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신협은 사업 종류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신협중앙회에만 관련 내용이 적용됐다. 다만 목적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가 정한
신협중앙회는 신협공제 차세대공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신협에 따르면 신협 차세대공제정보시스템은 상호금융업계에서 계정계(대고객업무)와 정보계(관리시스템)를 동시에 구축한 첫번째 사례다.
신협은 이번 차세대공제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금융과 보험서비스
신협공제가 지난해 11월 출시한 (무배당)희망찬치아공제(갱신형)가 출시 한 달여 만인 지난 10일 현재 2436건이 판매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창구 판매 채널로는 최초로 치아 검진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치아 보험이다. 1세부터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나 남성 30~40대(전체청약 건수 중 24%)와 여성 40~50대(전
전남 목포신협이 올해 신협공제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특히 2008년과 2011년에 이어 올해도 수상함에 따라 신협 사상 처음으로 3번이나 수상한 신협이 됐다.
박우영 목표신협 이사장은 13일 수상 소감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 말까지 전국 신협에서 판매하는 보험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며“지방의 중소도시에서 그것도 조선경기 위축으로 지역
신협 공제는 상호금융권 최초로 고혈압자 전용 보험 ‘온누리 고혈압자 보장공제’를 11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혈압자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한 고혈압자 전용 정기보험이다.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25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80세까지 보장한다. 보험료는 40세 기준 남자 1만7400원, 여자 1만1400원이다
오는 7월부터 상호금융조합의 예대율이 80%로 제한돼 지나치게 대출이 억제된다. 또 다중채무자 대출 등 고위험대출은 최대 20%까지 가산된 적립금을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열린 제4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규정은 상호금융에 대한 선제적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예대율 규제
올해 12월 중으로 신협, 농협 등 대출금 200억원 이상의 상호금융조합의 예대율이 80%로 제한된다. 또 요주의·고정·회수의문 등 고위험 대출은 충당금 적립률이 20% 가산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예대율을 규제, 충당금 추가 적립 및 후순위차입금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앞으로 상호금융기관의 건정성 강화를 위해 예대율(예탁금 등 대비 대출 비율) 규제가 실시된다. 또한 신협 공제사업 이용시 ‘중앙회’ 공제상품도 예금자 보호가 가능해 진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 금융위가 예대율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협 외에 농·수협, 산
상호금융권에 예대율 규제가 도입된다. 또 신협 공제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19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말 발표된 '제2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따라 상호금융의 과도한 여신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상호금융의 예대율은 지속적으로
“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의 예금을 보호해준다는데 그 많은 예금을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신뢰가 안 간다.”
“만약에 문을 닫게 되면 원금은 보장된다고 해도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최근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들 상호금융권의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다른 금융기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이 전년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305억원, 적발인원은 5만4268명으로 전년보다 금액기준29.7%, 인원기준 32.3%증가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라 소득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보험사기가 전년대비 136.8%의 큰 폭으로 증가했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과 금감원 및
금융당국이 날로 조직화, 지능화돼가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2일 금융감독원은 기존 시스템의 자료입수 및 혐의 분석능력을 개선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구축, 지난 1일부터 가동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이란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등을 DB(데이터베이스)로 관리·분석함으로써 보험사기 혐의자를 자동 추출해 낼 수